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5가단1176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973,875원, 피고 B 주식회사,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220,000원...
이유
원고는, 2015. 3.부터 2015. 10.까지 피고 A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0,973,875원(= 화성시 현장 15,220,000원 김포시 현장 9,900,000원 안산시 현장 2,804,375원 수원시 현장 3,049,500원)인데, 그 중 화성시 현장 철근대금 지급채무를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과 건축주인 피고 C이 각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미지급 철근대금 30,973,875원, 피고 B 주식회사,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2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