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832,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316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아파트의 건축 및 입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3. 12.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균열, 처침,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피고는 입주초기인 2014. 12.경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그 하자가 남아있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3항에서 살핀다). 라.
원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16세대 중 277세대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316세대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은 26,246.18㎡이고, 그 중 이 사건 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23,003.36㎡로 전체 면적의 8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