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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43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58,783원과 그 중 27,467,617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B,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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