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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7212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아파트 신축분양 현장 중 2-2블록의 시행사로서 그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시행대행사인 C을 통하여 피고와 2009. 2. 19. 원고가 피고에게 김포시 B아파트 20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총액 566,2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8,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해당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아래 은행 및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

다. 나.

납부방법 지급기일 금액(원) 계약금 계약시 28,320,000 1차 중도금 2008. 5. 25. 잔금으로 이월함 2차 중도금 2008. 10. 25. 잔금으로 이월함 3차 중도금 2009. 3. 25. 56,620,000 4차 중도금 2009. 8. 25. 56,620,000 5차 중도금 2010. 1. 25. 56,620,000 6차 중도금 2010. 6. 25. 56,620,000 잔금 입주지정일 311,400,000

3. "을"은 제1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갑"이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알선한 금융기관의 중도금(40%이내) 대출이자는 입주지정 최초일 전 일까지 "갑"이 대납하되, "을"은 입주시 "갑"이 대납한 총 이자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갑"이 대납한 융자금 이자 를 "갑"에게 별도 변제하거나 "갑"이 "을"에게 반환할 위약금을 공제한 환불금에서 추 가 공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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