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55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A(47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찬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2월)
나. 상해죄 범죄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