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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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