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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5가합203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6,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광주시 E 임야 673㎡, F 임야 654㎡를 공유하고 있던 중, 위 각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6. 30. 건축업자인 G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D는 위 공동주택이 완공되자 2014. 2. 3.경 위 공동주택 중 제비동 제1, 2층 제비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4. 10.경 피고 앞으로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와이에이치코리아를 통하여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4억 1,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30.까지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를 연결하여 설치해 주고, 원고가 입주한 날로부터 도시가스 설치를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LPG 사용요금의 50%를 부담해 주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5. 4. 20.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매매대금 및 LPG 사용요금의 50%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4.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4. 8. 30.까지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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