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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단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C(49 세), D( 여, 46세) 의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신고로 2015. 1.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2015. 1. 22.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16:00 경 술에 취하여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기지 않은 그 곳 현관문과 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때려 죽여뿐 다” 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08:00 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개 좆같은 년, 눈깔 확 잡아 빼뿐 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08:20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피해자의 남편 C이 승용차를 잠시 세워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개 같은 거 빨리 차 빼라 ”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 20:00 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 던 피해자에게 “ 고발 좋아 하잖아,

고발해 라, 진단서 끊어라,

이 개 같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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