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가 지고 나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제 4호 (D 아반 떼 AD 승용차) 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