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