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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추징 40만 원(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고인 B : 징역 2년 2월, 몰수, 추징 50만 원( 그 중 40만 원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항소를 제기한 이후 제 3 자를 통하여 마약 투약 자들의 검거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전과 등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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