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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43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1 행 “2019. 2. 5. ”를 “2020. 2. 5.”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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