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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690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3 행의 “I ”를 “G”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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