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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07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홍콩화 342,116.40달러, 미화 4,145.625달러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외항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선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복합운송 주선업 및 해운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알카리 세정장치 제조위탁계약 체결 1) 피고 B은 D(D, 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알카리 세정장치(Alkali Scrubber Structure)를 수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지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3.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알카리 세정장치 제작, 운반, 설치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에 따르면, E는 알카리 세정장치를 제작하여 목적지인 D 현장에서 납품하고(Delivered At Place, 기본계약서 제2조 바항 및 주문 특기사항 제2항, 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납품조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 3) E는 위 계약에 따라 총 10개의 패키지로 구성된 알카리 세정장치(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를 제작하고, 이를 D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 C에 베트남 하이퐁항까지의 해상 운송 업무를, F에 베트남 내 육상 운송을 위탁하였다. 다. 해상 운송 중 사고 발생 1)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평택항에서 베트남 하이퐁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고, 2017. 1. 18. “송하인 : 피고 C, 피고 B을 대리하여(C, O/B of B)”, “수하인 : G", "선명 : H(H,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선적항 : 평택, 대한민국”, “양하항 : 하이퐁, 베트남”, “목적지 : 하이퐁, 베트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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