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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7 2017가단108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는 D(E, 본적 : 강화군 F, 이하 ‘D’이라 한다)이 1910.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최초 사정명의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당초 구 토지대장에는 D의 성명이 “G”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그 후 1926. 6.경 “E”으로 정정 등록되었다.

현재의 토지대장에도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고, 이는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D과 동일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된 토지이다.

다. D은 1931. 6. 17. 사망하였고, D의 재산은 양자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H에게 상속되었다.

망 H은 1942. 1. 17. 사망하였고, 망 H의 재산은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B에게 상속되었다.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에 대한 2018. 4. 17.자, 2018. 6. 7.자, 2019. 3.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4, 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에 대한 2018. 4. 17.자, 2018. 6. 7.자, 2019. 3.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인 망 I은 1980.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 후 망 I이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1994. 3.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위 매수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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