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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14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는 홍천온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E의 업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2013. 2. 25.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D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로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이다.

성명: 주) B, D, C 주소: (생략) 상기 본인은 2012년 12월 12일자로 아래와 같이 현금을 차용코져 합니다. - 아 래- 차용일 : 2012년 12월 12일 차용금: 60,000,000(육천만원정) 담보물건 : 벤츠 500(4메틱 차량) J 차용기간 :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월 11일까지(1달간) 상기 본인은 상기사항까지 지급을 약속드리며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차량을 양도양수함을 정히 확약하며, 이 사항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드립니다. 다. 피고 D은 2012년경 주식회사 F의 본부장인 G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의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 출근을 하던 중,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의 대표 H, 이사 I의 요청으로 2012. 12. 12. 원고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에 대한 이자조로 2012. 12. 13.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180만 원, 2013. 1. 15. 피고 D으로부터 18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12. 12. 5,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1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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