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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6 2019고단3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30경부터 04:4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B 원룸의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7. 2. 15.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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