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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합7689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7.부터 2003. 12.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사무기기 제조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법인은 2003. 12. 31. 폐업하였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06년 9월경 소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법인에 200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9,5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외 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이를 원고의 상여로 보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 8. 8.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156,027원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2007. 8. 14.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D’(이하 ‘용산 주소지’라고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7. 8. 27.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8. 28. 원고의 가족들이 수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서울 은평구 E’(이하 ‘은평 주소지’라고 한다)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나 2007. 9. 4.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역시 반송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9. 2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07. 10. 8.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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