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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7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1.3.15.(892),905]
판시사항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 국가기밀전달미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보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소위에 대하여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소위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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