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2012. 12. 26. 20:00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천 부평구 C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시킨 점, ② 피해자는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지자 며칠 동안 그 차량을 그대로 주차하여 두었다가 같은 달 30. 12:00경 그 차량을 운행하려 하였는데 그 차량의 왼쪽 뒷좌석 유리창이 깨진 상태였고 그 차량 왼쪽 뒷좌석 손잡이 부근에 혈흔이 남아있었으며 그 혈흔의 모양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그 혈흔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혈액으로 확인된 점, ④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피고인이 2012. 12. 29. 저녁 무렵부터 2012. 12. 30. 새벽 무렵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가까운 인천 부평구 F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⑤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위치와 범행 이후의 차량 사진, 혈흔의 모양 등을 살펴볼 때 달리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유리창이 깨어지거나 차량의 문이 열린 뒤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절취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