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2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