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