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9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자이고, C는 D SM7 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4. 02:20경 대구 수성구 파동로32길 108에 있는 소방도로에서 피고인과 C가 운행하던 차가 마주치자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내에서 의자를 뒤로 젖혀 눕고, C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차문을 시정하고 불상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