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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17586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28.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F 대 735.9㎡, G 대 427.2㎡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95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3. 3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면서 가격협상을 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8.경 중개업무를 한 원고를 배제하고 E과 독자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58,905,000원{= 53,550,000원(=매매가격 5,950,000,000원 × 0.9%) 부가가치세 5,3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H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H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원고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방문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입의향서를 보낸 적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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