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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6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②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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