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48. 4. 2. 선고 4281민상298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민,021]
판시사항

잔대금 지불후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한 약지와 동시이행과의 관계

판례요지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정석용

피고, 피상고인

송종순

주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차려함.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서증의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일반사회의 경험법칙을 무시한 판결이므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 원판결은 이유전단에 「운운 동대리인의 소외 장영식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 각 등기수속을 동시이행키로 약정한 바 운운 갑 제1호증 급 증인 황천연,장두환,정태은의 증언으로는 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운운」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동시 이행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을 상쟁치 않는 갑 제1호증의 계약문구를 상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대금잔액지불과 가옥명도에 대하여만 기일을 지정하고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기일을 지정치 않았으나 이것으로써 잔대금지불과 우 등기이행과 동시이행의 계약이 아니라고 속단함은 심히 부당하다. 왜그러냐 하면 매매가 쌍무계약이고 우 등기가 부동산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는데 절대필요한 조건인 고로 계약서 자체에 대금지불후에 등기이행을 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동시이행의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될 것이고 일반사회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견해라고 볼 것인데 원판결은 반대의 길로 나갔으니 갑 제1호증의 계약문구를 오해하였거나 불연이면 일반경험법칙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당연히 파훼할 것이라고 신함이라 운하고 제2점은 원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 즉 원판결은 피고와 소외 장영식 간의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잔대금을 공탁하였으니 피고에 대하여는 하등 효력이 없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물론 법리론으로는 일응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건 가옥은 이미 명도까지 되여 원고가 1년이상 거주하여왔고 잔대금도 전부 공탁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일편의 법리론으로써 당사자간에 일단 성립된 계약을 해소시키어 사회생활에 혼란을 야기케함이 과연 타당한 조치일까 의아되는 점이 불무하고 또 한편 피고로서도 해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시로부터 반년이상이 되어도 하등 문제가 없다가 원고가 본소를 제기하니 비로소 항쟁을 하는것을 보면 더구나 그런감이 불소하니 원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원판결은 기 이유 중단에 소외 장영식은 서기 1946년 9월 말일에 잔대금 15,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는 동일 대금수령 동시에 본건 가옥을 명도하고 피고는 기 후 즉시 저당권말소 급소유권이전의 각 등기수속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소외 장영식은 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하고 피고는 동 기일에 가옥을 명도하였으나 동 소외인은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함으로 동년 12월경 소외 장두환으로 하여금 3회에 긍하여 잔대금지불을 독촉하여도 역시 지불치 아니하고 4월중순경 피고는 동인에게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의 각 등기수속서류를 완비 제시하여 최고한 즉 동인은 3일간 연기를 간청하고 기 후 역시 지불치 아니하므로 피고는 동 1947년 4,5월경 2,3일중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일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불응함으로 피고는 부득이 동년 5월 27일 장영식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한 사실 급 원고가 소외 장영식에게 지불할 대금을 피고에게 변제 우는 제공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전인정을 번복키 난하다'판시하였음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내용중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급 저당권말소등기 이행의무는 매주인 장영식으로부터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행키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약정조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주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이 유할 뿐이고 이전등기이행기한의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을 뿐 제라. 피고도 우 기한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며 원판결이 판시한 것과 여히 설혹 매매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를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기 약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지불 의무와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잔대금지불 의무를 이전등기의무보다 선행적 의무로 오단하였고 또 원고주장에 의하면 서기 1946년 12월 15일경 원피고 급 소외 장영식간에 소외 장영식이 피고에게 지불할 잔대금 일만원을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불로 보증적채무인수를 하여 수차피고에게 지불하려고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그 영수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우 사실유무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만약 피고가 우 채무인수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로서 채무인수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자기의 채무이행을 준비제공하는 동시에 잔대금지불을 이행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였음으로 인하여 민법 제541조 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여부를 심구판단할 것을 피고는 소외 장영식에 대하여 이행최고한 사실만을 심리판시하고 본건 매매계약은 존속중임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피고의 일방적 해제권을 행사한 항변을 인용한 점에 있어서 심리부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미면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훼함이 상당하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