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198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B 조직원인 C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D, E, F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E,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가 범죄단체조직임을 인정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