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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2. 00:41경 울산 E에 있는 피고인 B가 거주하는 F빌라 입구에서,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 G(26세)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위 빌라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추격하여 울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붙잡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들고 왔던 위험한 물건인 거푸집(가로 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상당)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내리찍고, 피고인 C은 불상의 도구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및 복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CCTV화면 캡쳐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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