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908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범행 방법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① 중국에서 실시한 컨테이너 개장검사는 부적법하고, 피고인들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였던 물품을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6,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8,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9,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그 기재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를 초래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