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6:10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