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9:17 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엄마 손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리 장성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2013년에는 사고까지 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