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9:1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7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35세)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2.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