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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6. 6. 7. 선고 2005나10554 판결
[경영비등] 상고[각공2006.8.10.(36),1637]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6. 5. 17.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61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6.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13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61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2006. 3. 23.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보관금반환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12. 7. 소외 주식회사 전북고속(이하 ‘전북고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고속이 가지고 있는 원고 회사의 주식 34,044주와 원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대금 8억 원에 양수함에 있어서, 계약 당일 전북고속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전북고속은 2003. 12. 18. 원고에게 전북고속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96가합5468호 확정판결 에 기한 채권 금 2,776,055,575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같은 날 전주시에 전북고속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전주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고지받은 같은 법원 2002타채230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 및 추심할 채권 : 원고가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유류지원금 등 보조금 1,500,709,400원)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전주시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한 다음 피고에게, 2003. 12. 26. 금 72,135,550원 및 금 23,615,430원, 같은 달 30. 금 16,866,230원 합계 금 112,617,21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전북고속은 2004. 1. 10.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전북고속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고, 피고는 전북고속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및 채권 전액을 반환하되, 피고가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 112,617,210원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위 합의해제 시까지 원고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영업양수인 내지 실질적인 경영주체로서, 또는 위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금 138,133,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잠시 원고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것만으로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피고가 원고 회사와 별도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진옥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와 별도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영업양수인 내지 경영주체로서, 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에 기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수령한 반면 원고에게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북고속으로부터 양수한 추심금채권에 기하여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전북고속과 사이에 이 사건 보조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보조금의 성질 및 강제집행의 가부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 제2항 (재정지원)은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2조 제1항 (보조금의 사용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재정지원)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7호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지급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에 의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및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조금은 그 성질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보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이 전북고속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 사건 보조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그 적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금 112,61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2006. 3. 23.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3. 3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6.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홍래 이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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