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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0: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 코아 양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성로 23( 신포동 1 가, 센트럴아파트) 후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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