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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340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534(2016.05.24)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사건

2016두42340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59534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구합54261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

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2014. 2. 18."을 "2014. 2. 13."로, 제3면 제1행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OO누OOOO)하였으나, 2016. 4. 28.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2016. 5. 16.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이다."로, 제3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의 원고의 주장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4면 제4행 "대하여" 다음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여"를,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없다." 다음에 아래 제3.의 가.항의 내용을,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 행에 아래 제3.의 나.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부가가치세 목록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관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바도 없으며, 매입세액의 공제 자료로 삼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는 당초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없다." 다음 부분

그리고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발급하도록 정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수입세금계산서"라는 문서명으로 발급된 서류를 매입세액의 공제자료로 삼고 있는 실무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자료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제7면 제2행 "부가가치세법" 다음 부분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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