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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0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8』 피고인 A, B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G, C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F ]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총괄 운영자, 회원 관리 실장, 사이트 관리 실장, 각 실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직원을 두어 사이트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성명 불상자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D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응대하는 등 총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G는 D 밑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들, C은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직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2015. 12.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9,692,866,135원을 입금 받음에 있어, 피고인들은 2016. 5. 13.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D, G, C 등과 공모하여 중국 심천 소재 사무실에서 회원 모집 및 홍보 업무를 하면서 도금 3,693,324,463원을 입금 받고, 국내ㆍ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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