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신천시장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청구네거리 방향에서 수성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6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E)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교통사고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