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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정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강간 미수 등으로 징역 2년 처분을 받아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자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후 2017. 2.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서울 고등법원 2010노1195)

1. 수용( 출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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