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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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