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72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6,420원과 23,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6,420원과 23,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