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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8784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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