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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5 2019노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겁다.

판단

피고인은 C에서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C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납품업체인 피해자들을 속여 노트북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물품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35건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위 C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소득수준으로는 기존의 채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죄책감 없이 편취한 노트북 등을 중고제품으로 판매한 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며 약 2년 8개월의 긴 시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00대가 넘는 노트북 등을 교부받아 5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위 C 명의의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아직 피해자들에게 미변제된 피해액은 약 28억 원에 이르고,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C은 직원인 피고인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여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 중 약 2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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