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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6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5.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4. 4. 26. 11:35경 소외 회사 선행도장부 2공장 13번 셀 2626호선 블라스팅 작업장에서 샌딩작업을 하던 중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사망하였다.

나. 울산동부경찰서는 망인의 사망에 관해 내사를 진행한 후 2014. 5. 29. 망인의 사인을 정신과 치료 전력, 가정 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자살(스스로 목맴사)로 결론 내리면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였으나, 2015. 3. 25. 다시 망인의 사인을 사고사가 아닌 자살로 결론 내리면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자료 일체(usb 자료 포함, 이하 ‘이 사건 수사자료’라 하고, 이 사건 수사자료 중 ‘원고의 진술조서’를 제외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 내지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수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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