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0. 01:0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탑승하여 제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2차례에 걸쳐 위 택시의 보닛에 집어던져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손님이 길을 막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1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팔을 잡아 비틀고 발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