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8.22 2017가단8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푸른농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가합10256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푸른농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가합10256 판결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