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0:08 경 서울 강북구 솔 매로 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 매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0.123%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