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8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71,672원 및 그 중 38,203,446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