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58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597,334원 및 그 중
가. 189,587,831원에 대하여는 1993. 3.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597,334원 및 그 중
가. 189,587,831원에 대하여는 1993. 3.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