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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쓰레기를 수거한 후 출발하려던 청소차를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5%로 비교적 높은 점, 하체 부위가 절단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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