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2021도278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설기술 진흥법」 (2018. 8. 14. 법률 제 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 3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의 적용과 죄형 법정주의, 뇌물 공여 죄에서의 공모관계 및 사기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